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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육 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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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여 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통장사본(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입력 시), 기타 부채증빙서류(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교육급여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 23:59에 신청 시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하면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되니 참고하세요.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할 시·군 ·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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