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교육비지원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교육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상이하니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라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확정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다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제출방법은 이미지 업로드로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가 불가능할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교육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마지막 단계인 제출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이니 참고하세요.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선청서 작성 전에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