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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금요일) ~ 3월 15일(금요일)까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단독가구 :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2,200만 원 이하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2. 홑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200만 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800만 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4.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본인확인 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등을 입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등 필요)
3.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 필요)
4. 방문 및 우편 신청
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