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급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에게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이어야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으로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가구의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즉,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가구원수 / 지역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33,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처리절차주거급여

     

     

     

     

     

    자세한 사항 전화문의는 마이홈 1600-0777로 문의하세요.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