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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기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다음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서비스사후 관리 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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