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을 하려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만 39세의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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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