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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을 하려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만 39세의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화인 →보험료납부확인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 선정자에게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관리비포함된 경우 관리비제외 월세만 지급) 하니 참고해 주세요. 모집신청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4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기간 안에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임차보증금8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150%이하 | 2,500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심사결과는 2024년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알림이 갑니다. 이의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는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씩 계좌 입금됩니다. 신청자는 입금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 (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에 정입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세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중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