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기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합니다. 다음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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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00:45